기간 기준은 무엇일까? 청약 무주택

 물론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경우는 간단한 문제지만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자는 물론 가구원의 주택 소유 여부나 결혼 여부 등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CoolPubilcDomains , 출처 OGQ



신청자 본인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면 신청자의 장인, 장모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30세 미만의 형제자매도 세대원이 됩니다.

아파트 청약에는 추첨제와 가점제가 있고 추첨제는 당첨자를 추첨하는 방식이지만 가점제는 여건에 따라 점수를 따져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가점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점수를 얻어야 하는데, 무주택자는 기간에 따라 32점이 최고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기본 점수 2점, 여기에 1년마다 2점이 추가돼 15년 이상 무주택자를 유지하면 최고 점수를 받게 됩니다. 무주택 기간을 성년이 된 날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만 30세 생일부터 산정되며 분리 세대로 인정된 후 기간만 인정됩니다.

만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이혼이나 재혼한 경우는, 최초의 혼인 연령이 기준이 되는 것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 isaacbenhesed , 출처 Uns plash



주택 소유 여부를 물을 때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하지 않는 무주택이 원칙적으로 또는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방 또는 면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 중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거나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 공공분양일 경우 기본적으로 면적, 주택금액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모두 유주택으로 간주하나,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1채를 갖고 있으면 계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단, 20㎡ 이하라도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유주택자로 구분됩니다.

민영 주택의 경우에는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이 다릅니다.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집값은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의 주택 1호 또는 1가구만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구분됩니다. 일반 공급만 적용되며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공공분양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의 경우:주택이 공부중인 주택이지만, 낡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 건축 당시에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임을 증명하면 무주택자로 구분됩니다.© CoolPubilcDomains , 출처 OGQ



주택법에 의한 "주택기준"은 공부상 주택으로 표기된 건축물,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주택 및 분양권의 공유지분입니다. 주거용이라고 해서, 모두 주택이 아닌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외 건축물인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 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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