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경우는 간단한 문제지만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자는 물론 가구원의 주택 소유 여부나 결혼 여부 등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CoolPubilcDomains , 출처 OGQ 신청자 본인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면 신청자의 장인, 장모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30세 미만의 형제자매도 세대원이 됩니다. 아파트 청약에는 추첨제와 가점제가 있고 추첨제는 당첨자를 추첨하는 방식이지만 가점제는 여건에 따라 점수를 따져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가점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점수를 얻어야 하는데, 무주택자는 기간에 따라 32점이 최고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기본 점수 2점, 여기에 1년마다 2점이 추가돼 15년 이상 무주택자를 유지하면 최고 점수를 받게 됩니다. 무주택 기간을 성년이 된 날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만 30세 생일부터 산정되며 분리 세대로 인정된 후 기간만 인정됩니다. 만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이혼이나 재혼한 경우는, 최초의 혼인 연령이 기준이 되는 것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 isaacbenhesed , 출처 Uns plash 주택 소유 여부를 물을 때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하지 않는 무주택이 원칙적으로 또는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방 또는 면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 중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직계존속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