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이 플라톤] 꼼꼼하게 확인하는 창업정보! 개인사업자 관련 창업법률

 

창업을 시작할 때 설레는 마음은 잠시,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일에 대한 지식도 잊기 쉬운데, 익숙하지 않은 법률 정보는 어떻게 입수할 수 있을까요?

창업에 필요한 지식이라 꼼꼼히 확인해야 할 법률 정보!

지금 막 창업에 뛰어들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창업주분들에게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창업법률의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창업정보의 기초! 비용처리 창업 법률의 상식

창업 시 비용 처리에 대한 법률 정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비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세금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쉽습니다.또 무엇보다 이윤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별도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이 없어 대표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비용 처리 문제에 있어서 법률 상식이 부족하면 본의 아니게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사업장을 갖추어 일반 고객을 맞이할 경우에는, 우선 사업장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는 서류를 체크합시다.예를들면학습실의경우학원의원칙이나학원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현금출납부,교습비영수증,직원명부및수강생출석부,수강생대장등을항시준비하는것이좋습니다.개인교습자는 장부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할 의무는 없으나, 향후 투명한 운영과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수증도 업소용과 손님용으로 나누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발급된 영수증은 나중에 세무사에게 넘겨 소득세 등을 정산할 때도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과외 교습자는 법률상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용의 환불 또는 환불 기준에 대한 법률 정보도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특히 교습소나 교습소에서 교습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청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또한 교습비를 환불하게 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1개월 기준으로 수업일이 13 또는 12경과했는지에 따라 환불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점을 꼼꼼히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정보에 플러스! 지적재산권 보호 창업 법률

창업은 그야말로 아이디어. 의 싸움입니다. 타인보다 참신하고 주목받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공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로 내놓느냐가 창업 성공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신한 아이디어'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경쟁사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은 기업이 제공·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권리인 산업 재산권과 문학이나 음악 또는 미술 작품 등의 저작권을 모두 포함합니다.우리가 흔히 듣는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상표권은 모두 산업재산권에 해당됩니다.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누군가가나보다먼저자신의기술이나디자인,상표등을출원한다면이에대한권리도또한먼저출원한사람이갖게됩니다.

지적재산권은 본인이 직접 특허청에 출원할 수 있으며, 특허법인이나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을 신청할 때에는 출원서 등 일정한 서류가 필요하고, 신청 후에도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창업 준비 과정으로 진행한다면 더 좋은 일입니다.창업정보 필수! 영업비밀보호법

영업에 필요한 권리를 보호하다 는 점에서 영업비밀보호법은 지적재산권과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필수 창업법 중 하나입니다.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보호법은 공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특허는 발명자가 새로운 기술을 대중에게 공개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대신 기술을 소유하는 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한편 영업 비밀 보호 법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영업상의 무형 자산을 계속 비공개 상태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음식점에서 특별한 비법 소스를 개발하여 요리에 넣어서 판매할 경우, 이 '비법 소스'가 영업상의 비밀이 됩니다.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특허청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하여 사전에 영업비밀 보유여부를 인정하여야 합니다.창업 정보에 도움이 된다!동업 계약과 관련된 창업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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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이 플라톤] 나에게 맞는 창업 아이템을 현명하게 고르는 법!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바뀐 작년, 다같이 힘든 시기였지만, 특히 창업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에게는 더 가혹한 해였습니다.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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